Ex) Article Title, Author,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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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광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원하는 저자로부터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접수하여 심사 절차를 밟는다.
접수된 논문은 해당 편집간사에 의해 전문분야별로 분류된다.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논문은 해당 전문분야 담당 편집위원에 의해 심사위원의 선정 등의 후속 심사과정을 밟는다. 다만 담당편집위원이 유고인 경우와 투고 논문의 저자 중에 담당편집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간사가, 투고된 논문의 저자 중에 편집간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후속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담당편집위원은 각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담당편집위원 스스로가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3주 이내에 평가항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무수정, 다소수정, 재심, 게재부적당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필요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무수정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나. 다소수정 : 논문내용 혹은 양식이 게재에 미흡한 점이 있어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에 따라 저자가 수정하고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게재가 가능한 논문
다. 재심 : 논문내용 혹은 논문체계가 논리적으로 모호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저자가 반드시 수정하고
이를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야 하는 논문
라. 게재 부적당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없는 논문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논문
수정권고 혹은 요구를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본은 제 7조의 심사판정과정을 다시 밟는다.
심사위원 2인에게서 모두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 혹은 다소 수정 판정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수정이 이뤄졌을 경우 담당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① 1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만 게재부적당 판정을 받은 경우 담당편집위원이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받게 한다.
② 추가 심사위원은 제 7조에 따르는 추가 논문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담당 편집위원이 판정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모두로부터 게재부적당, 혹은 판정위원으로부터 게재부적당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게재불가를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에서부터 최종 게재추천까지 한 달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단, 광학회 사정에 따라 일반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광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한국광학회 각 분과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은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한다.
부칙 (1999. 4. 30 )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27)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15)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pISSN 1225-6285
eISSN 2287-321X